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에선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노래방과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주요기사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스포츠 경기 관람은 수용 인원의 10%만 허용한다.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 모든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를 거두기까지 최소 1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곧 치러질 수능 등의 상황을 고려해 22일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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