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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3, 2020

'유치원,학교 붕괴사고 막겠다'...모든 교육시설 연2회 안전점검 의무화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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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당시 붕괴됐던 상도동 유치원 인근 모습/서울경제DB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간 2회 이상씩의 안전점검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시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확대·개편돼 학교교육시설안전원으로 설립된다. 경주·포항지진,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와 같은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로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교육시설법 시행규칙)도 같은날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시설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교육시설은 그동안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면서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교육시설법 시행령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간 2회 이상씩 안전점검을 의무 실시하고, 결함 발견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안전인증제도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100㎡이상 규모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연면적 1,000㎡이상 규모의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과 연면적 3,000㎡이상 규모의 대학 등이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의 2개로 나뉜다.

학교건축물 건축 및 학교 밖 인접대지(학교 경계 50m이내)의 안전위험 건설공사시 착공전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낙하물 방지망이나 울타리 설치 등의 보완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시설법 시행령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확립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우선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교육시설의 장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시·도 교육청 단위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설치·운영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 구축된다. 정보망의 교육시설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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