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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리검토 보고서 그대로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작성한 기록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의 법리검토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자신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조사를 담당했다며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제가 검토했던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문건을 사찰로 볼 수 없다’는 감찰 담당 주무검사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사법농단 재판부 배석판사의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대검이 문건에 기재한 경위를 법무부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윤 총장 직무정지가 이뤄졌다고 했다. “24일 오후 5시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재판부 문건’이 윤 총장 징계 사유는 되지만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징계 절차와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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