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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3, 2020

빵 먹다 질식사…환자 방치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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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뇌병변 환자에게 빵을 제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55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요양병원에서 관장 치료를 강하게 거부하는 50대 환자를 달래려 빵을 줬는데 누워서 빵을 먹던 환자가 질식해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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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3, 2020 at 07: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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