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집행정지 심문 기일 진행
윤석열의 과거 수사, 발목 잡나
윤 총장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가 맡는다. 주심은 조미연(53‧27기) 부장판사다. 지인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과거 법원을 향했던 윤 총장의 칼끝이 본인의 재판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혐의로 판사 사찰 문건을 거론한 것도 변수다. 적법성을 떠나 판사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검찰이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보고하는 것이 적법성을 떠나 과연 정당한 일인가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 법원이 리스트를 만든 것과 유사한 상황이 검찰에서 일어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윤 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 생각을 재판에 끌고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 보면 인용 가능성 높아”
반면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30일 열리는 것으로 보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온다. 통상 사건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기일이 잡히긴 하지만 재판부가 배당된 지 3시간여 만에 진행되는 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는 12월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만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면 집행정지 소송은 의미 없게 된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굳이 빠르게 심문기일을 진행할 이유도 없다. 한 현직 검사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보니 집행정지 인용할 것 같다는 게 중론”이라며 “법무부가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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