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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6, 2020

尹측 감찰기록 요청에, 법무부 "전례 없다""담당자 연가 갔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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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방어를 위한 필수 정보마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징계위 명단 요청에 법무부 "전례 없다" 

윤 총장 측은 7일 오전 징계위 간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감찰 기록 목록과 누락된 기록,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위 절차 매뉴얼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전달받은 감찰기록이 부실한 데다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윤 총장 측이 받은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언론 기사 스크랩과 법조인 대관 내용, 관련 법령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윤 총장 측은 전했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김 과장은 위원 기피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 명단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내일(8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주겠다"고 답했다. 누락된 감찰 기록 요청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징계위 절차 매뉴얼 제공 요청은 "(매뉴얼이) 없다"며 거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과장 연가로 주말 대응 시간 날려" 

법무부 측의 비협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윤 총장 측에 퇴근 시간 직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 기록을 받아가라고 했다. 업무 시간이 종료돼 윤 총장 측은 다음 날인 3일 오전에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윤 총장 측은 3일 부실한 기록을 확인한 뒤 4일(금요일) 김 과장에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하려 했지만, 김 과장은 이날 연가를 써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핵심 감찰 기록은 주지도 않고, 그나마 준 자료는 유명무실하다"며 "김 과장의 연가로 주말 동안 대응할 시간을 날렸다"고 말했다. 이어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면서 이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검사징계법도 형사소송법 준용, 방어권 보장해줘야"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징계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하지만 법무부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면 명단을 공개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에 서류 송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점에서 법무부가 관련 서류 역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1차 연기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 제출로 징계위 당연직인 차관을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연기는 징계 심의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란 평가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불공평한 징계위를 강행한다면 징계위 결정 이후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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