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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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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을 통한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시나리오가 스텝이 꼬인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완벽한 상황 정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만 한층 늘어나게 됐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스스로 해임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즉시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업무 복귀에 앞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총장의 징계를 위한 ▲법원 심문 ▲법무부 감찰위 ▲법무부 징계위 등 3가지 절차 중에 징계위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마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오는 2일 예정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위를 소집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오는 4일로 이틀 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문 대통령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과 별도로 청와대에서 면담한 것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받고 추후 대책 마련을 위한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자진사퇴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는 문 대통령의 입지를 고려한 처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위인 점을 비판하면서 “윤 총장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며 자진사퇴 방안을 언급했다.
정 총리가 중재에 나선 것은 정해진 법무부 징계위 수순을 밟기보다는 추 장관의 사퇴를 담보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 내고, 결과적인 ‘동반사퇴’를 모색하는 출구전략 차원의 ‘정치적 해법’을 건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표면적으로 국무위원의 해임 제청권이 있는 총리의 신분을 활용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당시 문 대통령이 “고민이 많다”는 반응 외에 확답을 하지 않자 하루만인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과 독대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이뤄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 과제 완수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부여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주된 시각이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에 추 장관을 정리하게 되면 가까스로 버텨온 검찰개혁 과제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해임하는 ‘모순적 상황’을 감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치적 후폭풍과 여론 악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추 장관이 주어진 고유권한 내에서 윤 총장 징계를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이 손 쓸 수 있는 상황을 원천 배제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된 것은 문 대통령이 해법을 고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법원 판결과 법무부 감찰위 판단을 통해 중징계를 통한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의 성정상 정치적 타협없이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상충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뒤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문 대통령에게도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징계위의 결론이 면직·해임에 이르는 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경우 윤 총장 사퇴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결단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데다 정기국회 내 공수처 출범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여당의 명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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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난 가운데 언론에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 내지 추 장관 퇴진론 보도가 이어졌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 추·윤 동반 퇴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것이 주요 근거다. 현재 추 장관 퇴진은 정치환경상 쉽지 않다. 즉 추 장관 퇴진론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뉴스1코리아(뉴스1)는 1일 오후 “문대통령도, 정총리도 추미애를 불렀다…尹과 동반사퇴 길 트나”란 기사에서 “실제 정 총리 주변에선 ‘윤 총장이 자진사퇴 등을 통해 퇴진한다면 추 장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그렇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추 장관 퇴진을 기정사실화한 보도도 있다. 한국일보는 2일 “‘동반 퇴진론’ 다음날 靑 달려간 추미애, 교체 임박 징후”라는 기사 첫머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썼다. 이 신문은 “청와대가 추 장관의 퇴진은 상수로 두고, 퇴진 시점을 고민하는 단계라는 관측이 무성하다”며 “추 장관 교체 시계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두 기사를 거론했지만 동반퇴진론을 다룬 보도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당장 물러나기 어려운 처지다. 윤 총장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2일자 종합일간지 1면을 장식하며 복귀한 윤 총장이 과연 지금 사퇴할까.
추 장관의 경우,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장관으로 온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 예정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짧아도 몇주, 길면 내년 초까지 야권·검찰과 대치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추 장관을 경질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청와대 입장에서, 갈등국면이 절정을 향해가는 이 와중에 추 장관을 내려오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의 분석은 객관적인 정치적 조건을 외면한 채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 추·윤 동반퇴진을 건의했다는 단서 하나로 낸 추측성 보도로 해석된다.
1일자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민주당 내 정세균계 의원들은 “동반 사퇴는 자칫 양비론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11월30일 정 총리 발언의 방점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동반사퇴론의 의미는 언론의 해석과 달리 윤 총장 비판에 있다는 해석이다. 적어도 이러한 다른 시각과 전망을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
정 총리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 퇴진을 주장했지만 여당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대통령 대신 총리나 여당 정치인이 추 장관 사퇴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 대신 총대를 매고 여권 내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토정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인 셈이다.
추 장관이 지금 사퇴한다면 검찰과의 싸움이든 검찰개혁의 과정이든 현재 싸움의 바통을 이어받을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까.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 장관까지 교체하는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을까. 정작 추 장관이 사퇴해서 이슈가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넘어갈 경우 여당에서는 이를 반길까. 동반퇴진론을 비중있게 보도한 언론이 생략한 질문들이다.
언론이 말하는 동반사퇴론에는 추 장관의 퇴진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퇴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2일자 조선일보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선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많다”며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위에 중징계가 요청돼 있는 공무원에 대해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동반사퇴의 현실적인 이유 뿐 아니라 법적·물리적인 이유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추윤 갈등에 대해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선 이를 윤 총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법무부-검찰 갈등에 대해 검찰을 비판한 뒤 곧바로 법무부장관 퇴진을 검토한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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